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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건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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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건물 부수토지가 당초보다 감소된 경우 과세여부
소득46011-123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7.30.개정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 소유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주택건설업)과 개인이 연접하여 있는 법인소유 토지 180평과 개인소유 토지 70평(1세대1주택자)상에 아파트(50평형) 10세대를 건축하여 9세대는 분양하고 1세대는 개인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사정상 건축허가는 공동명의로 하고 재건축할 경우

1. 재건축사업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사업으로 보아 공동으로 있는지 사실상의 사업시행자인 법인에게 있는지 여부?

2. 개인의 멸실된 종전주택(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70평중 45평이 재건축아파트의 건축비에 충당될 경우 당해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086,’97.11.29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 46011-1604,’93.6.2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동업자에게 양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주택에 부수되는 같은법시행령 재15조제9항의 범위내의 토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1576,’93.5.3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재일 46014-21,’98.1.13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