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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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소득46011-1257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공사의 송전탑 설치용으로 소유임야 400㎡에 대하여 송전철탑 존속기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 지상권자인 ○○공사가 취득한 지상권을 향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2463,’97.9.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2830,’97.11.3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