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의료업자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경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료업자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경감해주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소득46011-1258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진료수입금액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아래와 같이 경감하여 줄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의료비를 경감받는 환자들은 특수관계가 없고, 동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의료보험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일반환자인 경우 :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극빈환자의 경우 :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