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8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가 신축판매중 분양부진으로 여러개의 점포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타인지분은 형식상 교환등기)하여 탈퇴자 6명은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하고(사업자등록 8인공동 →2인공동으로 정정)
- 공동사업자 잔류 2인은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점포에 대하여 탈퇴자 6명의 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잔류자 2명의 지분을 기준으로 각인의 지분으로 등기하였을 경우 (개인지분 / 8명 전체지분 → 개인지분/2명 전체지분)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230,’95.8.1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소득 46011-4123,’95.11.16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필하고 상가건물을 신축중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자기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46011-2180,’97.8.8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의 미분양상가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26, 1996.1.23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 및 건물의 신축목적(임대 또는 판매)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