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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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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처리방법
소득46011-1443생산일자 1998.05.30.
AI 요약
요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한 재무제표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경정증된 소득금액 포함)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1조제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간이소득금액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 상기의 경우 일부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이 경정증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소득 46011-1384,’97.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