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녹즙 도ㆍ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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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녹즙 도ㆍ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소득46011-1545생산일자 1998.06.12.
AI 요약
요지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중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기타음식료품중 기호음료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녹즙 도ㆍ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