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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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의 적용방법소득46011-1569생산일자 1998.06.16.
AI 요약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상사업자 가산율은 사업장단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표준소득률의 차등률중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산율」적용시 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 일정규모이상ㆍ미만 판정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겸업자로 보아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하는지?
* ○○사업장은 도매업, ○○사업장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