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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시 소급공제가능액 기재금액
소득46011-1609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상 소급공제 가능액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40호의4 서식)상 소급공제 가능액(20번란)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6번란)에서 소급공제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9번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6귀속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시 소급공제가능액(20번란)의 기재금액은 ①ㆍ②중 어느 것인지?

① 100,000,000원 (127,000,000 - 27,000,000)

② 50,000,000원 [ 100,000,000×( 1-50%)]

예) 직전연도(’96귀속)

○ 종합소득과세표준 : 350,000,000원(단일소득, 단일사업장)

          산출세액 : 127,000,000원,

          감면세액 : 63,500,000원(논공단지 50% 감면)

          결정세액 : 63,500,000원

○ 당해연도(’97귀속) 발생 결손금 : 250,000,000원

○ 소급공제후 산출세액 : 27,000,000원( 100,000,000원에 대한)

○ ’96 감면대상기간 종료, ’97년은 감면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