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방법소득46011-165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농민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 포함)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농어민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 등”이라 함)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도매시장법인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에 출하한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농어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민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주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ㆍ입찰의 방법으로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및 농민이 조직한 작목반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수탁받았을 때에는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인지 또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확한 농수산물을 위탁하는 자에 해당되어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를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2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자인 농민 등을 계산서 교부제외자 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