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업부문이 폐지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및 지원부서 근무자 중 폐지부서 관련업무를 수행했던 종업원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할 경우, 조기퇴직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소득 46011-935, ’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70, ’97. 7. 9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당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338, ’97. 5. 15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소득 46074-189, ’94. 5. 25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