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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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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
소득46011-1758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전연도 귀속 배당소득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