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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의 결정
소득46011-1770생산일자 1998.07.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및 ’90.12.31 현재의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장부기장시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 및 취득가액 계산은?

○ 건축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용도 : 점포, 사무실

○ 면적 : 지하 1층, 지상 4층, 562,70㎡

○ 준공일자 : ’87. 7. 27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466,’96.12.13

거주자가 ’9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93년 이전부터 소득세를 실지조사나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94귀속 건설비상당액은 감가상각비계산시 장부상 취득가액은 계산한 건물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95년 귀속 건설비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및 ’90.12.31현재의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1710,’97.6.26

거주자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를 사업에 사용한 경우 장부의 기장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1514,’95.6.1

당해 임대 부동산인 토지ㆍ건물의 장부가액 계산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115조(→§164)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