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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사들이 구성한 복지회를 1거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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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들이 구성한 복지회를 1거주자로 보는지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소득46011-1876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건축사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건축사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그리고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은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건축사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사회 복지회가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복지기금을 받아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수익과 총자산을 균등한 지분으로 공동소유함과 아울러 손익분배 또한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때 상기 복지회를 1거주자로 보는지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 1거주자로 볼 경우 탈퇴회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46011-1515(1995. 6. 1)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