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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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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경비의 계산방법
소득46011-1895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신축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사용하고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2개 업종의 공통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607, ’97. 10. 10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