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1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91.5.7, 1억원) 및 중도금(’91.7.27, 2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92.4월경 매수인이 당해 매매계약을 무효화(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도인은 계약금 1억원을 제외한 잔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 바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거래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금까지 포함된 전체금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97.7월경 대법원 확정판결(계약금을 포기하였으므로 반환의무 없음)로 매도인이 승소하여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계약금 1억원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 87누407,’88.9.27, 96누 2200,’97.4.8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법 91누8180,’93.6.22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87년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었고 그리하여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써 그 채권의 범위가 확정되었으며 기록에 나타남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성질상 원고에게 귀책시킬 부당한 분쟁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 이상 위 채권의 확정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배당소득의 귀속연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1989년도로 보아야 할 것임
○ 소득46011-2598, 1994.9.12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당해년도의 과세기간 경과 후 해약금상당액이 매수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