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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액의 지연 지급으로 인해 받는 지체보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951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보상금으로서 당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보상금으로서 당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의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여 주었으나 대출을 할 수 없어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이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1년정도 지연되어 일반관례에 따라 매수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요구(계약서상에는 명시적 규정 없음)한 바 은행금리수준의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소득구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