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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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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1993생산일자 1998.07.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도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주택건설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에 규정한 중개수수료율 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