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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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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1995생산일자 1998.07.20.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설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당해 회사에 2~3월 근무후 1개월은 타 회사 근무를 1~2년간 반복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