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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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항목을 추가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소득46011-2031생산일자 1998.07.21.
AI 요약
요지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제정함이 없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해 퇴직금 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규정을 추가한 경우 그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급여지급규정” 중 퇴직금조문에 퇴직위로금 항목을 추가시켜 당해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