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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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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46011-2139생산일자 1998.06.0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건축물공사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입계되는 정신적ㆍ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아파트 신축업자가 주민자치단체와 협의 및 조정에 의거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334,’95.5.16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 3540, ’98.11.18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05,’96.1.22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4694,’95.12.26

거주자가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인근 주민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2157,’96.7.29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