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 여부
소득46011-2605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회신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종전 자유직업소득)하는 것이며당해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소득세 신고안내”를 동봉하니 참고하시고,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유흥업소 또는 연회석 등 각종 행사장에서 악기연주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연주료를 받아 생활하는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1264-2402, 1984. 7. 23

【질의】연예인(갑이라 함)이 본인의 연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연예인(이하 을이라 함. 연주자 또는 무용수연예협회에 등록된 연예인임)과 합동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얻은 수입 중 일정조건에 따라 을에게 출연료를 지불할 경우 을의 출연료는 자유직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회신】악사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동지 : 소득 1264-1252 (1982. 4. 21)

      소득 22601-2929 (1989. 8. 4)

○ 소득 22601-1238, 1986. 4. 18

【질의】공연법시행령 제3조 제2항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고부에 공연자등록된 오페라단이 1984년 5월에 방송국과 오페라단이 공동주최하고 ○○후원으로 공연시 동 방송국으로부터 재정지원(대관료 및 오케스트라, 무대장치 비용 등 명목)을 받았을 때 동 지원금의 비과세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1. 오페라를 공연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영화 및 연예오락서비스업이며, 배우가 독립된 자격으로 오페라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오페라공연에 대한 대가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