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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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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을 대여 받는 경우 근로소득포함여부
소득46011-2606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주택취득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2천만원 이하)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의 종업원이 아래와 같을 경우 당해 대출금이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이하)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87. 4. 7 : 21평형 아파트 신규 취득

○ ’91. 4. 30 : 동 아파트 양도

○ ’91. 4. 25 : 주택자금대출 실행(2천만원, 1%)

○ ’91. 5. 1 : 대출받은 주택자금과 기존아파트 매각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새로운 아파트 매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2825,’97.11.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대여받아 당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경우에는 같은조같은항제7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중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종업원이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 1264-3490, 1981. 10. 7

【질의】1980.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2 단서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주택자금 대여형식

가. 회사가 회사자금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회사소재지에 건립하여 종업원에게 주택건립비의 절반을 받고 분양한 후 나머지 잔액은 회사대여금의 상환형식으로 입주일로부터 10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고,

나. 매매에 의거 동 주택을 취득한 종업원은 동 주택에 융자된 회사대여금을 자동적으로 승계받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매매는 종업원에 한함)

다. 따라서 종업원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지 않고 회사대여금으로 건립된 주택(이하 회사건립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연히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형식이 되는 것임.

2. 질 의

가. 회사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이 ○○근무를 위하여 상기 주택을 취득하여 입주하였을 경우 무주택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이 전 제1항의 “나”의 조건으로 회사건립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회사건립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종업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 회사건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원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회사건립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후 먼저 소유하던 회사건립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나중에 취득한 회사건립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종업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라.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자로서 회사건립주택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회사건립주택 이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처음 취득한 회사건립주택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무주택종업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2 단서규정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고용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종업원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