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방법
소득46011-2640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배우자(처)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96년도 3,192,000원 ’97년도 1,764,000원을 근로소득(급여액)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남편)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