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거주자의 위약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고 거주자가 기불입한 분양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리 6%의 이자를 부가하여 환불하는 경우 당해 이자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428, ’96. 5. 15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당초의 소비대차계약기간 경과 후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포함)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374, ’91. 2. 25
거주자가 토지를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토지매수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일정률을 계산하여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987, 1992. 5. 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그 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 함은 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가 대금채무자인 원사업자에게 금전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대금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