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한 사업의 포괄승계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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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사업의 포괄승계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소득46011-2709생산일자 1998.09.23.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은 필요경비 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8.3.31일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바
- 상속으로 인한 포괄승계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98.3.31 현재 전체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당해 퇴직금의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98서 3986,’95.2.9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추계액의 50%가 아니라 전액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임
○ 소득 1264-3262, 1984. 10. 15
【회신】
사업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받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그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고 미불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종업원과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사업자(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위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불금을 장부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계속 고용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있어서 근속연수(고용기간) 계상은 피상속인에게 고용된 근속연수는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지 : 직세 1264-1112 (198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