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가 면세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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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 신고시 사업장현황보고 여부소득46011-2824생산일자 1998.09.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707 ’98. 9.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707, 1998.9.23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707, 1998.9.23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