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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2851생산일자 1998.10.01.
AI 요약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대하여는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대하여는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빵ㆍ과자 등을 제조하여 접객시설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과점의 경우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215-1372, ’94. 5.12

구입한 상품(신제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점포 노점 행상인등이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음식 및 숙박업의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215-2522, ’96. 9. 9

주로 제과점을 상대로 빵ㆍ과자 등을 판매하는 회사(예 : ○○베이커리, ○○명과, ○○등)와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인 빵과 과자류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빵, 생과자, 떡판매업. 코드번호 : 5523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34, ’97. 5.15

’96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장 및 떡, 빵등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설탕ㆍ빵 및 과자류중 과자 및 떡 빵(코드번호 : 522061)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로 제과점을 상대로 빵ㆍ과자 등을 판매하는 회사(예 : ○○베이커리등)와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인 빵과 과자류 등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빵, 생과자, 떡판매업. 코드번호 : 5523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