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빵ㆍ과자 등을 제조하여 접객시설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과점의 경우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215-1372, ’94. 5.12
구입한 상품(신제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점포 노점 행상인등이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음식 및 숙박업의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215-2522, ’96. 9. 9
주로 제과점을 상대로 빵ㆍ과자 등을 판매하는 회사(예 : ○○베이커리, ○○명과, ○○등)와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인 빵과 과자류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빵, 생과자, 떡판매업. 코드번호 : 5523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34, ’97. 5.15
’96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장 및 떡, 빵등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설탕ㆍ빵 및 과자류중 과자 및 떡 빵(코드번호 : 522061)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로 제과점을 상대로 빵ㆍ과자 등을 판매하는 회사(예 : ○○베이커리등)와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인 빵과 과자류 등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빵, 생과자, 떡판매업. 코드번호 : 5523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