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3091생산일자 1998.10.22.
AI 요약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축농가와 백화점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개업중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일반)(코드번호 749922)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농축산물 도매업중 산동물의 적용범위에 한우가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서비스업중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일반) 중개업의 적용범위에 한우가 해당되는지 여부?

- 백화점과 지방의 한우양축농가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중개료를 받는 중개상에게 적용될 표준소득률은?

※거래방식: 중개상이 한우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백화점이 요구하는 도축장에 운반하여 주면 백화점에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운반비 및 소값을 지불하고 중개인은 사후정산방식으로 소값을 양축농가에게 정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