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특허출연 중에 있는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 그 대가로 일시불로 2억원과 특허출연중인 기술이 상품화가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2억원의 한도내에서 받기로 계약한 때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416, 1995.5.23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득 1264-3688, 1984.11.16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귀 질의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여하는 최초로 대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 소득 1264-2353, 1982.7.14
내국인이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으로부터 동 특허권을 매입하여 국내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인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