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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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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의 효력유무
소득46011-3423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회신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영수증이 사실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거주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사건수임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동 대금영수증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영수증이 금전적 거래의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