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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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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3483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의 악성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채무자 변경ㆍ보증인 변경ㆍ담보 설정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289, ’98. 5. 18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를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