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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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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소득46011-3540생산일자 1998.11.1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시에서 발주한 문화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주위 빌라입주민에 대한 정신적피해 보상비를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환경부 산하 「○○위원회」에서 조정ㆍ협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05,’96.1.22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4694,’95.12.26

거주자가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인근 주민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2157,’96.7.29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334,’95.5.16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