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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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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
소득46011-3686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점포(자기땅: 코드번호 70120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중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점포(자기땅: 코드번호 701201)를 적용하는 것이나,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없고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중 점포(타인땅: 코드번호 70120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임대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땅(코드번호 7012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10인 공동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건물소유는 토지소유자 10인중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