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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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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소득46011-3706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576, ‘97. 6. 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576, 1997.06.12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기장에 의해 신고하고 있는 사업소득과 추계방법에 의해 신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576, 1997.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83, ‘93. 8. 12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