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학교수 등이 학술연구세미나 등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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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교수 등이 학술연구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등의 소득구분소득46011-373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에 대한 자문대가 또는 연구보고서 검토수당 등의 일시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위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구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비거주자인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연구소의 초청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게되는 강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같은법 제119조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제9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는 항공료, 호텔료 등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목적사업 수행상 학술연구에 따른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및 강연, 자문 등을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 자문비, 강연료, 검토수당 등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84, 1996.1.11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874, 1996.3.19
근로소득자인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야구단 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