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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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소득46011-402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호(’94.12.31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변호사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89년 1천만원, ’90년 1천만원, ’91년 1천만원, ’92년 3천만원(용역제공 완료)을 받기로 계약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동산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이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명의신탁한 후 ’96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등
○ 대법 87누46,’87.8.18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수임당일을 지급일로 계약하였다면 위 지급일에 착수금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 심사 서울 91-345,’91.4.19
수임사건에 대한 변리사 보수 청구권은 출두신청단계, 심사청구단계, 등록단계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수임료를 확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청구한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 소득 46011-384, ’95.2.4
건축사가 건축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다만, 용역대가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