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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403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 계약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경원 소득 46703-101(’96.7.15) 예규에 의하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시가상당액은

ㆍ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보는지

ㆍ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타인에게 판매하던 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1288,’96.4.29 및 재경원 소득 46073-101, ’96.7.5

사업양도양수시 재고재화가 있는 경우 당해 양수도의 재고재화 평가액은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2126,’96.7.2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1264-1063,’81.3.23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재고자산 상당액을 신설하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때에는 현물출자하는 때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