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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질의회신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의약품배달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4064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의약품배달원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외판원(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의약품배달원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외판원(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향후 의약분업화에 따라 (합자)○○무약에서 무처방의약품(자양강장제드링크, 소화제드링크, ○○탕류 등)의 슈퍼판매에 대비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수수료를 지급받는 의약품배달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바, 현행 표준소득률상 음료품배달원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