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에 결손금소급공제...
질의회신
소득46011-4068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에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