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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각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 결정방법
소득46011-4117생산일자 1998.12.29.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3.4.20.자 3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 건물신축판매ㆍ임대)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약 2년간 임대중 ’95.5.18 당해 부동산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고 ’96.3.14 잔금청산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ㆍ납부한 바

- 공동사업자 각자의 토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93서 329,’93.4.30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 94경 1731, ’94.6.21

납세자가 추계로 확정신고시 임의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음

○ 소득 22601-1969,’92.9.22

정부가 확인한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