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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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소득46011-4133생산일자 1998.12.29.
AI 요약
요지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시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인 ○○시 ○○면에 다세대주택 16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