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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입한 벼를 본인의 정미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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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서 구입한 벼를 본인의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4164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에서 벼를 구입하여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