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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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 보유기간의 계산기준소득46011-435생산일자 1998.02.20.
AI 요약
요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ㆍ3년 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소득 46215-1885, ’94. 6. 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96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건설기계의 보유기간에 따라 3년초과는 455100, 3년이하는 455200입니다.※ 소득46215-1885, 1994.6.30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초과ㆍ3년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3년이하, 3년초과) 계산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215-1885, 1994.6.30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초과ㆍ3년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