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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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소득46011-450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함)가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 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일시재산소득(점포임차권)의 필요경비 계산시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가 개산공율(80%) 미만인 경우에도 80%로 인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3222, ’97.12.10
개인사업자(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함)가 사업용점포 임차시 전(前)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을 임차한 처음 과세기간의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권리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