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가 별도로 광고유치를 하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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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별도로 광고유치를 하고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소득46011-497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CATV의 광고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임직원이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이때 광고관련 업무 종사 임직원과 여타 임직원이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 임직원 외의 일반인이나 외부기관을 통해 광고유치를 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22601-395, 1985. 2. 6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46011-331,1998. 2. 10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