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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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소득46011-538생산일자 1998.03.04.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소득세법기본통칙 19-7제1항 제3호 참조)하는 것입니다.다만, ’91.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94.12.31 이전에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제3항(’91.12.27 법률 제445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권리의무 양수허가(’65.1.9)를 ○○군 ○○면 ○○리 ○○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지 8,088,401㎡를 조성한 후 국유대상분을 제외한 사유지 5,403,829㎡를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86.8.19(’78.1.12 준공인가)에 취득한 자가 ’86년부터 현재까지 분할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 22601- 889,’91.7.1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0.1.1이후에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에 감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