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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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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이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매월 급여로 배분시 소득 구분
소득46011-593생산일자 1998.03.10.
AI 요약
요지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기업이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배분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4704, 1995. 12. 27

회사가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때 전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