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70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95귀속에 대하여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 기장신고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의 30%이상 누락된 경우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95구 2677, ’95.11.9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결정하여야함

○ 국심 91중 2010, ’91.12.24

기장률이 44.5%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의 미비 및 허위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가율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보다 타당함

○ 국심 91서 2672, ’92.3.12

비밀장부를 포착하여 별도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기장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사유인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심 95구 2520, ’95.12.1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