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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46011-745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같은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공사에서 전국의 현장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체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무여건에 따라 현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현장사무소 중 일부 사무소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벽지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현장수당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