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존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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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존 미상각 리스선급비용의 처리 방법소득46011-811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은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운영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예: 취득세, 등록세 등)를 부담한 경우 당해 리스이용자는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은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운영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가액을 일부 분담하고 “리스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 상각하여 오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존 미상각 리스선급비용의 처리 방법은?